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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조회수 6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27호 


2025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지원방법 

 다. 사업기간 

 라. 지원대상 

 마. 지원규모 

 바.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나.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3. 지원 금액 및 바우처 사용기간 

 가. 지원 금액 및 한도 

 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4. 지원절차 및 일정 


5. 연구개발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유형별 평가지표 

 나. 평가 방법 

 다. 평가 결과 

 라. 우대사항  


6. 신청 방법 

 가. 접수처 

 나. 상담 및 문의처 

 다.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

 라. 제출 서류 


7. 근거법령 및 규정


8. 기타 유의사항 


9. 사업설명회 및 상담 일정 


[별첨] 사전지원제외 처리 기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요약 

유형 1. 정기형 모집  ※ 금번 접수 기간(‘25.2.12.∼3.14.)은 정기형 참여기업을 모집함 


1. 접수 기간 : 2025. 2. 12.(수) ~ 2025. 3. 14.(금) 18:00까지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3.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4. 지원 특징 :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위해 중장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유형 


5. 지원 방법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6.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1. Track 1 기술 사업화·국산화 : 최대 1.5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품목) 


  6-2. Track 2 기술 개선·고도화 : 최대 1.2억원 

    - 상용화 이후 수요기업이나 시장 요구에 의해 신뢰성 개선이 필요한 제품(품목) 


7. 선정 평가 : 서면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 정기형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수시형 지원 불가 

유형 2. 수시형 모집 ※ 수시형 참여기업 모집일은 추후 공고 예정


1. 접수 기간 : 별도 공고(‘25.4월경(1차), 하반기(2차) 모집 예정)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3.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4. 지원 특징 :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하는 유형 


5. 지원 방법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6.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최대 2천만원  (최대 2번까지 선정가능하며, 2번 합계 총 2천만 원 이내 지원) 


7. 선정 평가 : 서면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 공통 유의 사항 


1. 바우처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 ∼ ‘25.10.31.(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2. 민간부담 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하여야 함 


3.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자동 소멸 


4. 기간(∼‘25.10.31.)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때 향후 본 사업 참여 제한 


5. 선정 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 제한 


6.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 종료일(’25.12.31.)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신뢰성’ 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 시간 후에도 목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신뢰성 바우처’란?





☞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다. 사업기간 : ‘25.1.1. ~ ‘25.12.31. 

    *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 발급일 ∼‘25.10.31. 

  

 라.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마. 지원규모 : 총 200억원(정기형 + 수시형) 

   

 바.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분야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금속

한국재료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섬유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코티티시험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세라믹·

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광기술원

대구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에스지에스㈜

큐알티㈜

㈜아프로R&D

기계·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연구개발기관별 서비스 지원 관련 사항은 “신뢰성바우처.org” 참조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ㅇ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세부항목

신뢰성

향상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 분석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소재

성능

향상

데이터 및 기술정보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나.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구분

정기형

수시형

신청 시기

연 1회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Track 1

기술 사업화·국산화 

최대 1.5억

Track 2 

기술 개선·고도화 

최대 1.2억

최대 2천만 원 

지원 특징

핵심기술(국산화·자립화) 신뢰성 경쟁력 지원

단기(적시) 신뢰성 향상 지원

신청 서류

수행계획서(10P) 등 구비서류

수행계획서(5P) 등 구비서류

접 수 처

신뢰성바우처.org (온라인 접수)

지원체계

선정평가

서면 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용기간

바우처 발급일 ~ ‘25.10.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 Track 1(기술 사업화·국산화) :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품목) 

 * Track 2(기술 개선·고도화) : 상용화 이후 수요기업이나 시장 요구에 의해 신뢰성 개선이 필요한 제품(품목) 

   

3. 지원 금액 및 바우처 사용기간   

 가.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예산 : `25년도 국비 총 200억원(정기형+수시형)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회 신청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정기형

최대 1.5억원 이내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30% 이상

수시형

최대 2천만원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9호(서비스형과제-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시험/

검사/분석기법)에 따라 동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의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만 계상

  

 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구분

 바우처 사용기한

선정횟수 및 금액

정기형

바우처 발급일 ~ ‘25.10.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

연간 1회 선정 가능 

(최대 지원 금액 1.5억 이내)

수시형

최대 2번까지 선정 가능  (최대 총 지원 금액 2천만원 이내)


 ※ 정기형 선정 시 수시형 지원 불가  

  ㅇ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하 연구개발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

       개발비를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바우처를 현금처럼 사용  

    * (주의 사항 ①)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사용기한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1년)    

    * (주의 사항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 별도 지급 필요    

    * (주의 사항 ③)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기간 종료 시점(2025.12.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4.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 일정(정기형) 













신뢰성기반 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5. 2. 11.










연구개발기업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신뢰성바우처.org)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2. 12.∼ 3. 14.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3.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25. 3.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연구개발기업 →

각 연구개발기관 계좌


선정 평가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바우처 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바우처 사용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발급일 ∼ ‘25. 10. 31. 










완료 검수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검수 완료 시 








  * 바우처 발급의 시급성 및 접수 건수에 따라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시형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차수별 모집 일정 확정 시 신뢰성바우처.org 및 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지 

   

5. 연구개발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유형별 평가지표   

   -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 정기형 평가지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60점)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안보상 수급위험성 및 밸류체인상 취약성

15

사업 목표 명확성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15

수행 내용 타당성

- 추진 내용 및 기술 향상(연구) 전략의 타당성

- 수행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계 계획 등

20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4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20

2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합  계 

100

  

  2) 수시형 평가지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50점)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15

사업 목표 타당성

- 현 신뢰성 및 소재 성능 수준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20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5

기대효과

(5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5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15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20

합  계 

100

   

 나. 평가 방법   

  ㅇ 정기형 및 수시형 : 서면 평가 (필요 시 대면평가) 

  

 다. 평가 결과  

  ㅇ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하되 지원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우대사항  

  ㅇ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3점 가산

     * 구매의향서 제출 필수   

  ㅇ 신청 제품 및 기술의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3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은 [별첨1] 참조    

  ㅇ “공급망 3050 전략”에 따른 공급망 안정품목인 경우 3점 가산 

     * 관련 여부는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판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기업의 경우 3점 가산 

     * 사업 관련 공문 제출 필수 (불성실 수행 등 경우 제외)   

  ㅇ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규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뿌리기업, 

      첨단 특화단지 내 선도·협력 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으뜸기업, 뿌리기업인 경우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ㅇ 수출바우처, 특허바우처, 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사업 협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기업 2점 가산 

  ※ 단,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 방법    

 가. 접수처    

  1) 정기형    

  ㅇ 접수기간 : 2025. 2. 12(수) ~ 2025. 3. 14(금), 18:00까지 

     ※ 사전상담은 접수 마감 일주일 전(2025.3.7)까지 필히 완료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신청 매뉴얼’ 참조   

  ㅇ 접수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상담신청

사전 상담 완료*

(∼3.7, 18시)

수행계획서

업로드

신청 완료**

(~3.14, 18시)

최종 검토

기업

기업↔연구개발기관

기업

기업

전문기업


     * 전담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한 사전 상담 필수  사전 상담 미완료시 

        다음 단계(수행계획서 업로드) 진행 불가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수시형    

  ㅇ 접수 기간 : 별도 공고(‘25년 4월경 1차 모집 예정) 

     * 차수별 모집공고는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신뢰성바우처.org)를 통해 공지 

    ** 수시형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나. 상담 및 문의처

분야

연구개발기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재료연구원

재료공정연구실

윤은유 책임연구원

(055) 280-3437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분석평가연구센터

강  성 수석연구원

(054) 279-6932

박정재 책임연구원

(054) 279-635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이철현 선임연구원

(043) 200-9774

양승혁 주임기술원

(043) 200-9783

고등기술연구원

융합소재연구센터

채홍준 책임연구원

(031) 330-7464

한국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유민재 팀      장

(042) 860-7617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조태연 선임연구원

(042) 860-791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유진규 수석연구원

(02) 2092-3604

남익희 책임연구원

(02) 2092-360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강미정 책임연구원

(042) 723-3074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시험인증실

이수경 센  터  장

(051) 605-3393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재료시험부

홍철의 과      장

(053) 601-6093

FITI시험연구원

기반활용지원센터

안윤희 책임연구원

(02)3299-8149

여영우 선임연구원

(02)3299-8167

다이텍연구원

테스트베드연구센터

송현지 연  구  원

(053) 350-3828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기업성장센터 

김미지 센  터  장

(031) 860-0931

(재)KATRI시험연구원

패션사업본부

김찬우 선임연구원

(02) 3668-3064

코티티시험연구원

연구개발본부

최영민 선임연구원

(02)3451-7474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시험분석실

오태현 책임연구원

(053) 819-316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험분석팀

김학전 연  구  원

(053) 560-6644

방재시험연구원

방재연구센터

신이철 책임연구원

(031) 887-66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뢰성연구센터

이관훈 수석연구원

(031) 789-7281

정용백 연  구  원

(031) 789-7292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여동훈 수석연구원

(031) 645-1301

반도체소재센터

최형석 수석연구원

(055) 792-255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국방신뢰성센터

국방신뢰성팀

손한기 선임연구원

(055) 791-3542

한숙현 주임연구원

(055) 791-373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김동욱 센  터  장

(031) 428-3849

전현수 책임연구원

(031) 428-3849

(재)대구테크노파크 

나노공정기술센터

전경수 센  터  장

(053) 602-1731

김민지 책임연구원

(053) 602-1733

㈜아프로R&D

기술연구소

이경태 연구소장

(02) 2108-1359

이여진 주임연구원

(02) 2108-1142

한국에스지에스㈜ 

동탄센터 영업팀 

안지연 과      장

(031) 240-6663

큐알티㈜

글로벌 마케팅 본부 

안민규 선임연구원

(031)8094-8251

한국광기술원

기업협력본부

김한필 센  터  장

(062) 605-9217

박진홍 연  구  원

(062) 605-9521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시험분석연구센터

박형순 센  터  장

(054) 479-2171

이재훈 선임연구원

(054) 479-2176

한국자동차연구원

신뢰성연구본부

김형민 책임연구원

(041) 559-3319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연구실

임신열 선임연구원

(042) 868-7169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기반기술연구센터 신뢰성기술연구그룹

정  건 그  룹  장

(063) 734-2636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

현영빈 연  구  원

(063) 730-7076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안전기술센터

이호현 선임연구원

(052) 280-994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신뢰성인증팀

김현아 책임연구원

(053) 210-9685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기업성장지원본부

손영범 팀      장

(053) 608-212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

조보람 선임연구원

(054) 630-0814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시험평가실

심재록 선임연구원

(053) 670-7845

   


 다.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 

구분

전문기관

☎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02) 6009-3935, 3926

온라인 전산 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6009-4305


   

 라.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여부 

비고

1

사업자등록증 

O

-

2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O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 

3

표준재무제표증명서 

O

최근 3개년도(2022, 2023, 2024) 알집으로 업로드 

2024년의 경우 결산 전이라면 가표준재무제표증명서(회계법인 직인 등) 제출 필요 

4

수행계획서 

O

정기형의 경우 트랙별 양식이 상이하여 확인후 작성 필요 

5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해당 시

구매의향서(별도 서식 없음), MOU 문서 등 

6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해당 시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7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해당 시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8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9

소재부품장비 뿌리기업 

해당 시

뿌리기업 확인서 

1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11

핵심전략기술 

해당 시

[별첨1] 참조, 별도 제출 서류 없음 

12

수출·특허·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 

해당 시

협약서 또는 사업참여확인서 

13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해당 시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14

산업부 및 중기부 기술개발 과제 완료 기업 

해당 시

최근 3년 이내(2022∼2024) 사업 관련 공문 제출 

15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제출 서류 발급처] 


ㅇ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sminfo.mss.go.kr

ㅇ 중견기업 확인서 : https://www.mme.or.kr 

ㅇ 소부장 전문기업, 으뜸기업 확인서 : https://www.sobujang.net 

ㅇ 소부장 뿌리기업 확인서 : https://www.apply.kpic.re.kr

ㅇ 신기술(NET) 인증서 : https://www.netmark.or.kr 

ㅇ 신제품(NEP) 인증서 : https://www.nepmark.or.kr 


※ 상기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7.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다. 관련지침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8.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2호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해당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수행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

     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ㅇ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ㅇ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정기형 모집에 선정되는 경우 수시형 신청 불가함   

  ㅇ 정기형 모집과 수시형 1차 모집에 동시 신청할 수 없음   

  ㅇ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   

  ㅇ 사용기한(∼‘25.10.31.)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됨   

  ㅇ 민간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

       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 별도 지급 필요   

  ㅇ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기간 종료 시점(2025.12.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기업에게 있음 

  ㅇ 본 공고문 등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9. 사업설명회 및 상담 일정   

  ㅇ 일시 : 2025.02.21.(금) 14:00 ∼ 16:00    

  ㅇ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ㅇ 설명회 이후 기관별 상담 진행 예정(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9층 공급망사업팀

(전화) 02-369-7918 / (팩스) 02-369-7807

syon15@koam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