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87호
2025년도「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해 기업의 양산성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성능 확보를 통한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
극복 및 핵심기술 자립화 지원 (TRL 7~8단계)

2. 사업내용
○ 개발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를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성능평가검증 등 지원
3.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200대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수소) 지원
- 핵심전략기술은 [붙임2. 핵심전략기술]*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기술 필수 기재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
조제1항 및 동 고시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작성예시) 가. 1)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핵심전략기술 부합성 검토 예정
4.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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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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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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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주관1 |
| 총괄주관2 |
| … |
| 총괄주관7 | 세부주관N1 |
| 세부주관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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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주관Nn |
| 분야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반도체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디스플레이 |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 전자전기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자동차 | 한국자동차연구원 | 기계금속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기초화학 |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 바이오 | 한국바이오협회 |
*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는 산업 및 기술 유사도를 고려하여 7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선택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문의처는 14p 참조 |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분야별 협단체 등 7개 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없이 과제접수 가능하나, 과제 선정 후 관리를 위해 총괄기관 배정 예정
5.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5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5.52억원
* ’25년도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당 2.5억원 이내 | 2025.3 ~ 2025.12(10개월)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은 예산상황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은 수요기업의 참여가 필수로,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으로 미참여 시 ‘수요기업 참여의확인서’ 필수 제출(13p 제출서류 참고)
7. 공고 및 선정 절차
절차 |
| 일정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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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24.11월 |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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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
| ’24.12월 |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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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25.1월 |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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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 ’25.2월 |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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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25.3월 |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 연구개발비 구성 및 지원기준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
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연구기관, 대학등)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수준
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
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연구기관, 대학등) | 필요 시 부담 |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
할 수 있음.(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2. 기술료 징수 여부
○ 본 사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
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
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
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
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
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
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
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산정 불가(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부담은 가능)
○ 연구수당 현금 산정 불가
4. 사전지원제외 조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구분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 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 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 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 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그 외 | -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구분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 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 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참여제한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 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 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 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 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 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 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 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 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 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 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 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 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 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의무사항 불이행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 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1. 평가 절차
○ 사전검토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핵심전략기술 부합성* 등을 검토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부합성이 낮은 과제는 예산상황에 따라 차순위 지원
○ 대면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지원 타당성 등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대상 과제는 개별 안내 예정
- 대면평가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예정(세부시간은 변동가능)
- 과제의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질병 및 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참여연구원 등이 발표 가능하며, 관련증빙 必
2. 평가 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지원 타당성 (20) | 지원 시급성 | | 10 |
목표 타당성 | | 10 |
계획 적정성 (30) | 계획의 구체성 | | 5 |
수요기업참여 | | 20 |
사업비 사용 | | 5 |
수행능력 적정성 (20) | 조직 역량 | | 10 |
수행 전문성 | | 10 |
결과활용 가능성 (30) | 성과창출의 가능성 | | 15 |
기대 효과 | | 15 |
합 계 | 100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
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우대가점 : 최대 7점까지 인정
연번 | 우대기준 | 배점 |
1 | 수요기업 구매 의향서/구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3/5 |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이 참여한 경우 | 3 |
3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3 |
4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 3 |
5 |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 |
6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인 경우* | 2 |
* 공급망안정품목은 대외 비공개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해당 여부 판단 예정(별도 서류 제출 불요)
3. 유의사항
가. 수요기업 참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 수요기업에 한해 직접 참여(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가 어려울
경우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인건비 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
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본 사업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 사업임
- 총괄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
야 하며,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
내여야 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
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
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성과관리
○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양산성능평가서 제출 필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 Spec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 아래 사업화 관련 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필요
- ① 수요기업 양산성능평가서, ② 양산품 납품 계약서, ③ 매출액(수출액), ④ 고용 등
○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마.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
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 접수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 및 접수기간 | ▪ 2024. 11. 18.(월) 10:00 ∼ 2024. 12. 18.(수) PM 17:00 |
서식교부 |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접수
· IRIS 문의처: 1877-2041 |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신청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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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1연구자 | 2연구개발기관 |
| 연구책임자 |
| 연구개발기관장 |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 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 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
|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 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⑦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 통장 사용을 의무화 ※ 본 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 필요(통장 잔액이 없어야 함) ⑧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2. 제출서류
연번 | 서류명 | 구분 | 제출대상 수행기관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주관기관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2 |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기관 제출 |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 미참여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3 |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필수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4 |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5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기관 제출 |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7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필수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1~’23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8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필수 | 주관기관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9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 필수 | 주관기관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1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선택 | 주관기관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2 | 우대가점 관련 증빙 | 선택 | 주관기관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증빙 관련 서류 제출 |
3. 사업설명회
○ 일시 : 2024.11.27.(수) 15:00 ∼ 17: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설명회 이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별 상담 진행 예정
※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위 7개 분야 중 관련도가 높은 분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하여 문의 요망(단, 과제선정 시 분야는 조정될 수 있음)
https://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contents_id=14eedcf994bd42c5bf6991a2a30c545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87호
2025년도「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해 기업의 양산성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성능 확보를 통한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
극복 및 핵심기술 자립화 지원 (TRL 7~8단계)
2. 사업내용
○ 개발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를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성능평가검증 등 지원
3.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200대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수소) 지원
- 핵심전략기술은 [붙임2. 핵심전략기술]*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기술 필수 기재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
조제1항 및 동 고시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작성예시) 가. 1)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핵심전략기술 부합성 검토 예정
4.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총괄주관1
총괄주관2
…
총괄주관7
세부주관N1
세부주관N2
세부주관Nn
분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반도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전자전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기계금속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초화학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는 산업 및 기술 유사도를 고려하여 7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선택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문의처는 14p 참조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분야별 협단체 등 7개 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없이 과제접수 가능하나, 과제 선정 후 관리를 위해 총괄기관 배정 예정
5.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5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5.52억원
* ’25년도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당 2.5억원 이내 | 2025.3 ~ 2025.12(10개월)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은 예산상황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은 수요기업의 참여가 필수로,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으로 미참여 시 ‘수요기업 참여의확인서’ 필수 제출(13p 제출서류 참고)
7. 공고 및 선정 절차
절차
일정
비고
사업공고
’24.11월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접수마감
’24.12월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선정평가
’25.1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결과 통보
’25.2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25.3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II
공통사항
1. 연구개발비 구성 및 지원기준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
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연구기관, 대학등)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수준
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
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연구기관, 대학등)
필요 시 부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
할 수 있음.(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2. 기술료 징수 여부
○ 본 사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
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
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
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
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
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
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
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산정 불가(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부담은 가능)
○ 연구수당 현금 산정 불가
4. 사전지원제외 조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
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
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
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
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그 외
-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
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
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
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
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
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
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
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
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
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
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
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
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
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
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
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
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Ⅲ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절차
○ 사전검토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핵심전략기술 부합성* 등을 검토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부합성이 낮은 과제는 예산상황에 따라 차순위 지원
○ 대면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지원 타당성 등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대상 과제는 개별 안내 예정
- 대면평가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예정(세부시간은 변동가능)
- 과제의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질병 및 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참여연구원 등이 발표 가능하며, 관련증빙 必
2. 평가 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지원 타당성
(20)
지원 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목표 타당성
현 양산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10
계획 적정성
(30)
계획의 구체성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계획의 구체성
5
수요기업참여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20
사업비 사용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5
수행능력
적정성
(2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10
결과활용
가능성
(30)
성과창출의
가능성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화, 매출, 고용 등
성과창출의 가능성
15
기대 효과
지원 후 기대되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
15
합 계
100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
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우대가점 : 최대 7점까지 인정
연번
우대기준
배점
1
수요기업 구매 의향서/구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5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이 참여한 경우
3
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3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3
5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6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인 경우*
2
* 공급망안정품목은 대외 비공개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해당 여부 판단 예정(별도 서류 제출 불요)
3. 유의사항
가. 수요기업 참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 수요기업에 한해 직접 참여(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가 어려울
경우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인건비 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
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본 사업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 사업임
- 총괄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
야 하며,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
내여야 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
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
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성과관리
○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양산성능평가서 제출 필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 Spec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 아래 사업화 관련 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필요
- ① 수요기업 양산성능평가서, ② 양산품 납품 계약서, ③ 매출액(수출액), ④ 고용 등
○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마.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
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Ⅳ
신청방법
1. 접수방법
구 분
내 용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1. 18.(월) 10:00 ∼ 2024. 12. 18.(수) PM 17:00
서식교부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접수
· IRIS 문의처: 1877-2041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
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
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
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⑦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 통장 사용을 의무화
※ 본 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 필요(통장 잔액이 없어야 함)
⑧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2.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구분
제출대상
수행기관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주관기관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2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제출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 미참여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3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필수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등록증 관련 서류 제출
4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5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필수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붙임] 관련서식 활용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7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필수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1~’23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8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필수
주관기관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9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0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필수
주관기관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1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선택
주관기관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2
우대가점 관련 증빙
선택
주관기관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증빙 관련 서류 제출
3. 사업설명회
○ 일시 : 2024.11.27.(수) 15:00 ∼ 17: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설명회 이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별 상담 진행 예정
V
문의처
구 분
담 당 기 관
연락처
사업 전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02-6009-3934
▪☎ 02-6009-3931
온라인 서류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자 대상 콜센터
▪☎ 1877-204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반도체 분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02-570-5208
디스플레이 분야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 02-3014-5766
전자전기 분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02-6388-6073
자동차 분야
한국자동차연구원
▪☎ 041-559-3137
기계금속 분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02-369-7918
기초화학 분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 02-6951-1693
바이오 분야
한국바이오협회
▪☎ 031-628-0041
※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위 7개 분야 중 관련도가 높은 분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하여 문의 요망(단, 과제선정 시 분야는 조정될 수 있음)
https://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contents_id=14eedcf994bd42c5bf6991a2a30c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