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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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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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25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목 적
ㅇ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을 지원
|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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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소재·부품·장비 5대 분야, 총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기업 지원 협의체
구분 | 구성기관 | 기초소재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응용소재 |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 전자부품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모듈ㆍ부품 |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시스템ㆍ장비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간사기관) |
■ 근 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 문의처 : 기업 지원 데스크(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 번호(☎02-6009-8000), 상담 창구(한국기술센터 12층) |
2. 사업 내용
ㅇ 제품 설계, 공정 개선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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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
| 설계/해석 |
| 시작품 제작/개선 |
| 특성평가 및 분석 |
| 시제품 제작/개선 |
| 사업화/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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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
|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
|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등 |
|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등 |
| 시제품 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등 |
|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
3. 유 형 : 단독형 및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독형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1개 공공硏이 문제해결에 참여 융합형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이종·복수기관이 문제해결에 참여
4. 지원 규모
ㅇ 단독형·융합형 총 30개 내외 과제, 총 34억원 규모
* 단독형 과제(1억원 이내) 및 융합형 과제(기관 참여 개수에 관계없이 2억원 이내)
※ 선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당 지원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 등 변동 가능
5. 지원 기간
ㅇ 1년 이내 (`25.3월 ~‘26.2월)
6. 공모 방식 : 자유공모
7.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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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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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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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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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1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 | 공동연구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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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5.1.8.(수) ~ ’25.2.10.(월) 17:00까지
* 접수 마감일(‘25.2.10.)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당일에 전산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 완료 요망
ㅇ (신청 방법) 범부처 사업관리 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① 회원 가입 : 연구 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 가입
② 온라인 접수 : 과제 관련 사항 작성 및 제출 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접수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참조 |
ㅇ (제출 서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2. 신청 자격
ㅇ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단일 과제 당 1개 기업만 참여 가능
- (주관 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 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3.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사전 지원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 자격,
중복 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참고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시스템 미입력 등) 불이행하는 경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이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전 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도 불구 「참고2」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4. 추진 일정
추진 절차 |
| 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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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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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 1.8~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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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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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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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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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접수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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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3월 중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평가 방법
ㅇ 접수된 과제의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발표 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ㅇ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목표 (20) | 지원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차별성 | 10 |
목표타당성 | 현 기업애로(기술수준)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수행능력 (20) |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10 |
수행 전문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10 |
추진계획 (40) | 계획 구체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차별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 20 |
기업 참여도 | 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 10 |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10 |
기대효과 (20) |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 10 |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 10 |
합 계 | 100 |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가점 기준
ㅇ 아래의 경우 합산 최대 7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가점 사항 | 배점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술애로분석 혹은 단기기술지원을 완료한 경우 * 과제번호 명시된 증빙 자료 표지 제출 필수(공고일 이전 완료된 경우에 한함) | 1점 |
신청 제품 및 기술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 [별첨1] 참조,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련 여부 확인 예정 | 1점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융합형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 2점 |
소부장 으뜸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 1점 |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 1점 |
KOTRA GP사업 혹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인 경우 * 사업 참여확인서 제출 필수(최근 3개년도(‘22~’24년도) 사업 참여한 기업에 한함) | 1점 |
1. 기술료 등 징수
ㅇ 개 요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 등”)* 징수 대상 사업임
* “기술료"라 함은 제3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
ㅇ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ㅇ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직접 실시 | 중소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2. 사업 성과 활용
ㅇ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구개발
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4.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旣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본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3책 5공이 적용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
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
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
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
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야함
- 기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 기업에게 있음
ㅇ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
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
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자율성 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1. 문 의 처
구 분 | 담당 부서 | 연락처 |
심화기술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공급망협력실 | ☎ 02-6009-3925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 ☎ 1877-2041 |
2. 사업 설명회
ㅇ 일 시 : ‘25.1.21.(화) 14:00 ∼ 16: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장 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 진행 예정
ㅇ 내 용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및 공고 등 설명
* 설명회 이후 기관별 상담 진행 예정(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14호
2025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 시행계획 공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25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개요
1. 목 적
ㅇ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을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개 요 : 소재·부품·장비 5대 분야, 총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기업 지원 협의체
구분
구성기관
기초소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응용소재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전자부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모듈ㆍ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시스템ㆍ장비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간사기관)
■ 근 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 문의처 : 기업 지원 데스크(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 번호(☎02-6009-8000), 상담 창구(한국기술센터 12층)
2. 사업 내용
ㅇ 제품 설계, 공정 개선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 분야>
기술정보
설계/해석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 및 분석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연계
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등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등
시제품 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등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3. 유 형 : 단독형 및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독형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1개 공공硏이 문제해결에 참여 융합형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이종·복수기관이 문제해결에 참여
4. 지원 규모
ㅇ 단독형·융합형 총 30개 내외 과제, 총 34억원 규모
* 단독형 과제(1억원 이내) 및 융합형 과제(기관 참여 개수에 관계없이 2억원 이내)
※ 선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당 지원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 등 변동 가능
5. 지원 기간
ㅇ 1년 이내 (`25.3월 ~‘26.2월)
6. 공모 방식 : 자유공모
7. 추진 체계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
공동연구개발기관N
Ⅱ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1.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5.1.8.(수) ~ ’25.2.10.(월) 17:00까지
* 접수 마감일(‘25.2.10.)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당일에 전산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 완료 요망
ㅇ (신청 방법) 범부처 사업관리 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① 회원 가입 : 연구 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 가입
② 온라인 접수 : 과제 관련 사항 작성 및 제출 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접수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참조
ㅇ (제출 서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2. 신청 자격
ㅇ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단일 과제 당 1개 기업만 참여 가능
- (주관 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 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3.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사전 지원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 자격,
중복 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참고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시스템 미입력 등) 불이행하는 경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이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전 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도 불구 「참고2」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4. 추진 일정
추진 절차
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8~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1.8~2.10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월 초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월 중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2월 말
결과통보 및 이의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초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3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평가 기준
1. 평가 방법
ㅇ 접수된 과제의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발표 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ㅇ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20)
지원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차별성
10
목표타당성
현 기업애로(기술수준)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10
수행능력
(2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0
추진계획
(40)
계획 구체성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차별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20
기업 참여도
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10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기대효과
(20)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0
기대효과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합 계
100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가점 기준
ㅇ 아래의 경우 합산 최대 7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가점 사항
배점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술애로분석 혹은 단기기술지원을 완료한 경우
* 과제번호 명시된 증빙 자료 표지 제출 필수(공고일 이전 완료된 경우에 한함)
1점
신청 제품 및 기술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 [별첨1] 참조,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련 여부 확인 예정
1점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융합형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2점
소부장 으뜸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점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1점
KOTRA GP사업 혹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인 경우
* 사업 참여확인서 제출 필수(최근 3개년도(‘22~’24년도) 사업 참여한 기업에 한함)
1점
Ⅳ
유의 사항 등
1. 기술료 등 징수
ㅇ 개 요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 등”)* 징수 대상 사업임
* “기술료"라 함은 제3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
ㅇ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ㅇ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2. 사업 성과 활용
ㅇ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구개발
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4.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旣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본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3책 5공이 적용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
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
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
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
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야함
- 기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 기업에게 있음
ㅇ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
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
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자율성 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Ⅴ
문의처 등
1. 문 의 처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심화기술지원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공급망협력실
☎ 02-6009-3925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 1877-2041
2. 사업 설명회
ㅇ 일 시 : ‘25.1.21.(화) 14:00 ∼ 16: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장 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 진행 예정
ㅇ 내 용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및 공고 등 설명
* 설명회 이후 기관별 상담 진행 예정(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