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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조회수 13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83호

2024년도「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해 기업의 양산성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한 양산성능 확보 및 핵심기술 자립화 지원을 통한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 극복 지원


2.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일반 유형

∙ 개발완료된 소재·부품·장비를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평가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재료비제작비 등 지원

글로벌 유형

∙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며, 수요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실장평가 관련 제반비용 지원 


3.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150대 핵심전략기술 7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지원

  - 핵심전략기술은 [붙임2. 핵심전략기술]*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기술 기재**

  - 15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밸류체인에 있는 품목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등 인정 시 지원 가능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 및 동 고시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 (예시)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 기술 등


4.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총괄주관1


총괄주관2



총괄주관7

세부주관N1


세부주관N2



세부주관Nn

분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반도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전자전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기계금속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초화학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 총괄주관기관 문의처는 14P 참조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분야별 협단체 등 7개 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5.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4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15.52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일반유형) 과제별 3억원 이내/년 | 2024.5 ~ 2025.4(1년)

  - (글로벌유형) 과제별 5억원 이내/년(최대 2년 / 총 10억원 이내) | 2024.5 ~ 2026.4(2년)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대상(신청자격)

 ※ 본 사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수요기업에 한해 ‘참여의사확인서(일반유형)’ 또는 ‘구매의향서, 

     구매동의서(글로벌유형)’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구분

일반유형

글로벌유형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

 · 해외 수요기업의 「구매 의향서」 또는 「구매 동의서」를 보유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유의사항

· (일반유형) 수요기업이 수행기관(주관 또는 공동)으로 미참여 시

  「수요기업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제출

 · (글로벌유형)

 - 주관연구개발기관(국내 공급기업)과 해외 수요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국내기업의 해외 지사/지점 및 해외기업의 국내 지사/지점은 해외 수요기업으로 불인정

 - 해외 수요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구매 의향서」 또는 「구매 동의서」 제출 시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또는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 등 첨부 필요(해당 서류는 필수서류임) 

 - 해외 수요기업의 신용조사보고서 필수 제출(D&B BI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보고서)하며 이에 준하는 서류는 검토를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사업접수 마감일부터 1년 이내 서류만 인정

  ※ KIAT에서 해외 수요기업 정보 관련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유형(예시) : 일반유형은 A∼E 가능, 글로벌유형은 ‘A(주관 단독)’ 또는 ‘C‘ 경우만 가능




A







B







C







D







E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급기업



공급기업



공급기업



수요기업



수요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음) / 수요기업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기업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주관 기관

  단독 가능










































































7. 공고 및 선정 절차

절차


일정


비고






사업공고


’24.2월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4.3월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선정평가


’24.4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결과 통보


’24.5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24.5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하며, 예산사정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추가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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