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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신규과제 공고문

관리자
조회수 1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0호


2024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신규과제 공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사업화에 필요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구축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R&D)(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분야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연구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 내재화로 첨단산업의 지속적 초격차 확보

   - (장비구축)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시험·분석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 (기업지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신뢰성 기준 제·개정, 고장분석, 인증 지원 및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위한 공정 검증지원 등 실시

 

< 기반구축 사업 개념> 




☞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을 지원



2

 상세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7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과제명

별첨(RFP)

1

AI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및 기반구축


2

OLED용 고기능 코팅/필름 실증 기반구축


3

미래차용 고출력 전력변환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구축


4

차세대 통신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기반구축


5

자율 협업 제조 공정용 제어 모듈 평가 인프라 구축


6

수소산업용 고인성·내수소취화 금속소재 실증 기반구축


7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1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 8 ~ 2027. 12 (41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24.8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신뢰성시험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기관으

     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신뢰성 실시기관

      이 1개 이상 포함 (단독과제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융합혁신지원단이면서 실시기관이어야 함)

   *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상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체로 ’23년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소부장 실증기반강화 

대상기관으로 확대

  ** 소부장 특별법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2항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을 

의미(‘24년지정 16개 기관)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장비구축비는 국비의 65% 이상으로 편성(연구개발과제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9층 공급망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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