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0호
2024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신규과제 공고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사업화에 필요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구축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R&D)(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가. 사업목적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분야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연구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 내재화로 첨단산업의 지속적 초격차 확보
- (장비구축)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시험·분석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 (기업지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신뢰성 기준 제·개정, 고장분석, 인증 지원 및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위한 공정 검증지원 등 실시
< 기반구축 사업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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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을 지원 |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7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 과제명 | 별첨(RFP) |
1 | AI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및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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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LED용 고기능 코팅/필름 실증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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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래차용 고출력 전력변환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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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차세대 통신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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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율 협업 제조 공정용 제어 모듈 평가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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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소산업용 고인성·내수소취화 금속소재 실증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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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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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1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 8 ~ 2027. 12 (41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24.8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신뢰성시험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기관으
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신뢰성 실시기관
이 1개 이상 포함 (단독과제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융합혁신지원단이면서 실시기관이어야 함)
*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상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체로 ’23년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소부장 실증기반강화
대상기관으로 확대
** 소부장 특별법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2항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을
의미(‘24년지정 16개 기관)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장비구축비는 국비의 65% 이상으로 편성(연구개발과제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마.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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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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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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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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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관리전담기관 |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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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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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1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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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활용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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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0호
2024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신규과제 공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사업화에 필요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구축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R&D)(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분야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연구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 내재화로 첨단산업의 지속적 초격차 확보
- (장비구축)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시험·분석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 (기업지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신뢰성 기준 제·개정, 고장분석, 인증 지원 및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위한 공정 검증지원 등 실시
< 기반구축 사업 개념>
☞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을 지원
2
상세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7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과제명
별첨(RFP)
1
AI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및 기반구축
2
OLED용 고기능 코팅/필름 실증 기반구축
3
미래차용 고출력 전력변환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구축
4
차세대 통신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기반구축
5
자율 협업 제조 공정용 제어 모듈 평가 인프라 구축
6
수소산업용 고인성·내수소취화 금속소재 실증 기반구축
7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1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 8 ~ 2027. 12 (41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24.8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신뢰성시험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기관으
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신뢰성 실시기관
이 1개 이상 포함 (단독과제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융합혁신지원단이면서 실시기관이어야 함)
*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상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체로 ’23년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소부장 실증기반강화
대상기관으로 확대
** 소부장 특별법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2항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을
의미(‘24년지정 16개 기관)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장비구축비는 국비의 65% 이상으로 편성(연구개발과제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